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추리 사태 (문단 편집) == 사건 경과 == [[참여정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용산기지|주둔 중이던]] [[미 육군]] [[제8군]]과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위치한 [[제2보병사단(미국)|미2사단]] [[주한미군/부대|주한미군 부대]]를 서울 밖 평택에 [[USAG 험프리스]]를 신축해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주요 정책이었다. 한미간에 기지부지에 대한 협상이 2004년 8월에 완료되었고 기지 부지로 선정된 대추리에 대한 토지수용이 시작되었다. 일부 주민은 이전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지나치게 낮은 보상금액과 밀어붙이기식 정부의 불통에 반발하면서 농사를 계속 짓겠다면서 거부하였다. 참여정부는 대추리 주민들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뒤 토지수용 계획을 밀어붙였다. 2006년 3월부터 정부는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란 명칭으로 [[경찰]]과 [[용역]] 직원을 투입했다.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던 와중에 5월 4일 대추분교[* 인근에 있는 계성초등학교의 [[분교장]]이었으며 이미 2000년에 [[폐교]]되었다.]를 철거하기 위해 경찰 110개 중대 13,000명과 용역 1,200명이 투입되었다. 이후 여름까지 전국의 전의경 중대들이 교대로 평택에 지원을 와서 최장 2주간 대추리 일대에서 철야 근무를 서게 되었다. 대추리 지원으로 지방청마다 경력 부족이 심화되자 일부 시설경비 전경대의 경우 진압중대로 바뀌기도 했다. 시위대 1,000명이 철거를 반대하면서 충돌하였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전경 32명, 시위자 105명 등 137명이 부상당했고 시위대 624명이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경의 여성 참가자에 대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59|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중 60명에게 구속영장발부가 신청되었고 실제로 16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월 3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기지 터 주변에 [[대한민국 육군]] [[공병]]부대를 투입해 25㎞가 넘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군사보호 구역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060503212713294|#]] 5월 5일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이 주도해서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 이 와중에 1,200여명의 시위대는 반대쪽 철조망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평택 K-6 미군기지([[USAG 험프리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저지선이 뚫렸으며 철조망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가 [[공병]]으로 구성된 [[군인]]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http://v.media.daum.net/v/20060506001509376|#]] 이로 인해 [[군인]]이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게 정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http://newscham.net/news/print.php?board=news&id=36087|기사]] 몇몇 언론에서 군이 [[5.18 민주화운동]] 이후 최초로 민간인 시위진압에 투입되었다는 비판과 당시 상황을 보면 의도된 투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4296|#]]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상희가 최초 보도한 신동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재판부가 '기사 중 해당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려 패소했다. [[http://shindonga.donga.com/Print?cid=108782|#]] 국방부는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군과 시위대가 직접 접촉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경찰 병력 일부를 철조망 내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엄연히 군 부지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여기 허가 없이 들어온 민간인을 퇴거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응한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 쫓아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군부대 부지 밖으로 쫓아낸 이후엔 군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맡겨야 한다. 문제는 '''보상도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로 공탁만 걸어 놓고 철조망 치고 민간인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강제수용하고 쫓아내는 것은 강도질이다. 이 사건 이후 국가의 토지수용은 감정평가와 협의를 통해 보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